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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회칙

제 정 2003. 4.17.

전문개정 2008.11.19.

개 정 2018. 5.23.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여성건강간호의 표준을 정하고, 여성건강분야간호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여성건강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 (분회) 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하여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 구성 및 기타관련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여성건강분야 간호사의 자격기준 설정 및 업무지침 제공에 관한 사항

2. 여성건강분야 간호사의 연수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3. 효과적인 여성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여성건강분야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관련된 사항


제 3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서 여성건강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 나 관심이 있는 자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칙과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회원) 임상간호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4 장 회의

제 1 절 총 회

제8조 (개의)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총회 개최 시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개최통고)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총회 결과보고)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14조 (개의)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8.5.23.)

제15조 (구성) 이사회는 실행이사 및 당연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이상과 당연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4. 분회별 분회장 1명 (당연직 이사)

5. 감사 2명

제19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 임원이 된다.

제20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 (총무)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제22조 (서기) 서기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 (회계) 회계는 모든 회비와 기금의 관리, 수입 및 지출사항을 담당한다.

제24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 를 총회에 보고 한다.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5조 (임원의 임기)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 거

제26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 중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27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4명의 후보 중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부회장 당선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18.5.13.)

제28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이사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29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0조 (총무, 회계, 서기) 총무, 회계, 서기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 (분회장) 분회장은 각 분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부회장 순으로 승계한다.

② 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③ 이사가 공석일 때는 회장단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④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절 위 원 회

제33조 (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5.23.)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위원회는 본회의 본회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한다.

② 학술위원회는 본회의 학술활동 및 타 학회와의 학술교류를 주관한다.(개정 2018.5.23.)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자료 발간 및 보수교육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개정 2018.5.23.)

④ 정보위원회는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의 습득 및 배포를 주관한다.

⑤ 홍보위원회는 본회의 홍보활동 및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장 재정

제35조 (재정) 본회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년 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 (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총회의 추인 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8조 (규정제정) 본회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